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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은 급여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개월 실수령액합이 420입니다!

명절비,휴가비 상여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년30만원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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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며 명절비, 휴가비, 상여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평균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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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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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사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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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명절상여금 등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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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상여금, 휴가비 명칭 상관없음)이라면 3개월치를 환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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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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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지급하는 금액은 상여금에 포함하고, 연간 상여금은 3/12를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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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절비나 휴가비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임금에 포함된다면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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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절상여금과 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 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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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내규정 상 명절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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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수령액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의 대가는 모두 포함되며, 퇴직일 이전 1년간 상여금도 전부 포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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