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은 급여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개월 실수령액합이 420입니다!
명절비,휴가비 상여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년30만원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며 명절비, 휴가비, 상여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평균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사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명절상여금 등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상여금, 휴가비 명칭 상관없음)이라면 3개월치를 환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지급하는 금액은 상여금에 포함하고, 연간 상여금은 3/12를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절비나 휴가비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임금에 포함된다면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절상여금과 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 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내규정 상 명절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수령액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의 대가는 모두 포함되며, 퇴직일 이전 1년간 상여금도 전부 포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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