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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직장에서 전직장 국민연금 가입금액 조회해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회사에서는 선생님의 4대보험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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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대상자라고 일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저소득이라는 것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되나, 일용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등_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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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임금체불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혹시 체불이 2달 미만인 것은 아닌지요?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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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사장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선생님의 주소를 사장이 알 수 없습니다.실제 해코지를 당하신다면,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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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산부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막달, 출산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유예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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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대로 안주는 사장한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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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를 위반한 자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했을 때에 처벌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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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4일(월, 화, 수, 금)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기근무자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합니다.목요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 분들은 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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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나서취업을 하셨나요?그렇다면, 취업을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주5일 기준 7개월~8개월),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 실업급여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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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 등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등본 필요없습니다.근로게약서 새롭게 작성하고,양 당사자 서명하고,1부를 교부받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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