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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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4일(월, 화, 수, 금)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8월 15일(목) 광복절에 모든 근로자가 근무라지 않고 쉰 경우,
8월 12일(월), 8월 13일(화), 8월 14일(수), 8월 16일(금) 이렇게 단기로 딱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8월 15일(목)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