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금체불을 당하고 사장과 연락이 두절된 신고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소고장까지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근로 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체포도 하신다 하더라구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고소장이랑 진정서에 제 주소를 적는 칸이 있는데 혹시나 사장이 주소를 보고 찾아오거나 제 주소나 일부 정보를 사장이 알수 있나여?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가는 서류나 출석요구? 종이같은거에 제 주소나 그런거도 적햐ㅜ있나여??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해코지 할까봐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시 사장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의 주소를 사장이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해코지를 당하신다면,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