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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목이므로,이 요일에 예비군이 겹치면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쉬는 날을 바꾸지 못합니다.유급처리 안 해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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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장이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받지 못하는 사유인데, 사장과 공모하여 받고, 부정수급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하지 말라고 하세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청구하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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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해고,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사장(원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퇴사 후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는 사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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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법안 통과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사용자의 범주에 원청기업 등도 포함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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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미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었음에도,공단에 미납되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연락하셔서 납부를 요구하세요.거부하면 고소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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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 지급해야 합니다.수습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경우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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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8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알려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인데, 근무중에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예. 9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은 중간에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9시간이 되지 못하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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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규모 사업장(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이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전면 적용 배제의 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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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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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는데,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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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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