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지인에게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동안 편의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말도 안되는 근무조건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인이 와서 이야기 해본 결과 그만 두겠다는 것은 받아들졌습니다.
하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서 현재 살고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거주지는 본가쪽으로 되어있고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거주지 이전 없이 현재 편의점이 있는 지역에서 원룸에서 숙식하고 있거든요.
근무조건은 평일 17시간, 토요일 10시간 근무에 기본급은 세후 200만원 가량에 따로 사업소득 세후 67만해서 세전 300만, 세후 260만정도입니다.
이미 한번 크게 데여서 저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저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