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할 시) 근무할 경우 최저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124,236원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일급은 약 114,376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급 1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 공제 10%는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세전 일급 자체가 법 위반인 경우이므로 이 임금 공제 역시 위법합니다.
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