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8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으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몬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알*몬 글에는 8시간 근무에 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적혀 있었고, 면접 때 매니저님도 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중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주일 동안 밥 먹는 시간 30분으로 휴식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현재 저는 30분만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