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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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검색하셔서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아래표에서 제외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큰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는1) 해고 제한 2) 연차휴가 적용 3)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제한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적용5) 휴업수당 적용 등이 있습니다.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됩니다.(근로자가 아니니까요)(한달간 근로자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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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프리랜서분이 명칭과는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한달에 1번 이상 고정적인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적용)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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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네. 주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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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네. 주5일 근로자라면 현재 회사만으로는 180일이 안 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한 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7개월 정도가 되면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니,이전 회사에서 근무이력이 있으면 합산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가 없다면,앞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채우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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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현행법상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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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DC형으로 가입하고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근로자도 입사시에 이를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DB형으로 바꾸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아닌가요?----------------근로자 개인이 요구한다고 변경되지 않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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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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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거부하시기 바랍니다.거부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등이 있다면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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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애초에 남자직원만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시켜준 상태이구요 . 여성은 정규직 시켜준 사례가 없습니다.그 경력직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냅두는 상태인데 불합리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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