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 특성상 주말에 가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교통 등의 문제로)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업무라서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추후에 휴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아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단,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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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라,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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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액 중에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체불액을 회사에서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체당금 지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서요.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안타깝게도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상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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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대신 받을 수 있으나,같은 곳으로 취업시에는 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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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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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검색하셔서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아래표에서 제외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큰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는1) 해고 제한 2) 연차휴가 적용 3)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제한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적용5) 휴업수당 적용 등이 있습니다.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됩니다.(근로자가 아니니까요)(한달간 근로자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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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프리랜서분이 명칭과는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한달에 1번 이상 고정적인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적용)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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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네. 주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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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네. 주5일 근로자라면 현재 회사만으로는 180일이 안 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한 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7개월 정도가 되면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니,이전 회사에서 근무이력이 있으면 합산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가 없다면,앞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채우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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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현행법상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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