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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꽃무지141
풋풋한꽃무지14122.06.27

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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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통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역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지급일당시 재직중이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고하여 2주이상 일한경우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상여금 미지급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상여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과 회사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근로시간의 위반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에 관한 근거 및 의무가 담겨있는 상여금 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선생님의 퇴직 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단지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

    2.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요건이 적용되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