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 이상되어 무기계약직으로 5년차인데, 이번에 4년정도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여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남자직원만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시켜준 상태이구요 . 여성은 정규직 시켜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 경력직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냅두는 상태인데 불합리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남자직원만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시켜준 상태이구요 . 여성은 정규직 시켜준 사례가 없습니다.그 경력직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냅두는 상태인데 불합리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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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남자직원만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시켜준 상태이구요 . 여성은 정규직 시켜준 사례가 없습니다.그 경력직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냅두는 상태인데 불합리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채용절차가 상이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하고,
승진 승급에 있어서 남성 여성을 떠나 실적이 우월한 자가 결과적으로 남성이 많은 경우라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별이슈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동종유사의 비교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성직원과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에서 남성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만 되어 왔다면, 남녀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업무가 구분되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의 필요성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답변을 드린것 같아 죄송하지만, 우선 업무적으로 유사한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 진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으므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 차별 즉 직무의 성격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민사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형태의 전환이나 승진에서 배제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성별 차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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