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며,
2022.4.14 이후 개정법에 따라서 개인irp계좌로 납입해야합니다.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제도 도입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는 바,
해당 문제제기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