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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및 근로자성 유: 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4~6.13일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이렇게 단절되면, 전체 1년 이상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14 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속 재직중이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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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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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현재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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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무기계약직에 대한 질문입니당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질의 ○ 000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 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 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 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 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 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 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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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해고하지 마세요.다른 직원을 뽑아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면 사태가 커집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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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노동조합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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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퇴직금 규정 적용합니다.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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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시급 + (추가로 근로한 시간*시급)*0.5배를 하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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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Info.do?gubun=intr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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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면 직원 사기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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