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역직으로 1~5월3일까지는 같은 현장에서 일했고 6월14일~현재까지 다른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일하는 장소는 다르며 용역단가는 현재는 같으며(현장마다 변경될수도있음) 출퇴근시간. 지휘감독. 현장비품(회사에서제공)- 회사 대표 지휘 아래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미만 일할경우 퇴직금 및 근로자 보지않고 1년이상이면 퇴직금및 연차수당등 근로자로 보고 추후 4대보험관련에 납부도 있을지요?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청구를 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시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