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미발생하고 연장근로, 대타근로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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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연휴 전후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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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4시간(1시~5시)근무지만-----------------------------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최저임금은 (20+4)*4.345*9160=955,204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세전임금이 95만5천원보다 적으면 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차액 청구하세요.더 일찍 출근시키거나, 늦게 퇴근시키면 바로 연장수당 청구하세요.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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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②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네. 미서명했다는 것은 연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전년도의 연봉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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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일수 90일이 기준이라는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이 일수가 실제 근무한날 포함유급휴가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그리고 주말에 4시간정도 근무했거나 하면 이건 근무일수 1일로 쳐주는건가요?아니면 하루 풀근무 시간으로 부족하니 4시간정도 일한건 그냥 일수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일용직은 유급휴가일이 따로 없습니다.1일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일용직입니다.명칭은 일용직이라고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주5일을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일도 유급처리되므로 주휴일 1일도 포함합니다.(1주일에 6일 인정)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90일이 아니라,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시간도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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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궁금합니다 실업급여------------------------------네.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결근한 날은 무급이니 제외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휴일도 포함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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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입하고있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10년 정도를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해당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선생님은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고,그래도 남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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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계약 만료후 대학원 진학후에도 퇴직처리가 되지만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데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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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올해 출근이 80%미만이라면 사용할 수 없나요?지금 4월이면 3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1월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여(이미 조건 만족),발생한 것이므로,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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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21.9.27 ~ 21.12.26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이 기간의 임금을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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