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퇴직이 아니므로)4월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실제 퇴사일 - 최초 입사일) 계산해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1월달, 2월달 계속근로) 위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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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21년 3월에 입사하셨나요?맞다면, 22년 8월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1년이 지나서 5,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6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한달 1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1년 1일이 되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을 내면 한달에 2일*4.345주=8.7일을 쉬게 됩니다.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닙니다.그냥 달력보고 토요일, 일요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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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중에 추가로 근무하게되는 시간들은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1.5배로 계산하면)추가되는 근무시간 역시 임금으로 지급하거나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보상휴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절차 위반시 효력이 없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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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8시간(연장 12*1.5) = 주 66시간에, 주 4.345주면9160원 * 66시간 * 4.345주 = 월 2,626,813원최소한 받아야 하는 연봉 = 2,626,813 * 12 = 31,521,758원 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용한다면,최소한 위와 같은 세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630,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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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미발생하고 연장근로, 대타근로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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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연휴 전후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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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4시간(1시~5시)근무지만-----------------------------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최저임금은 (20+4)*4.345*9160=955,204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세전임금이 95만5천원보다 적으면 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차액 청구하세요.더 일찍 출근시키거나, 늦게 퇴근시키면 바로 연장수당 청구하세요.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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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②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네. 미서명했다는 것은 연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전년도의 연봉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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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일수 90일이 기준이라는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이 일수가 실제 근무한날 포함유급휴가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그리고 주말에 4시간정도 근무했거나 하면 이건 근무일수 1일로 쳐주는건가요?아니면 하루 풀근무 시간으로 부족하니 4시간정도 일한건 그냥 일수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일용직은 유급휴가일이 따로 없습니다.1일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일용직입니다.명칭은 일용직이라고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주5일을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일도 유급처리되므로 주휴일 1일도 포함합니다.(1주일에 6일 인정)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90일이 아니라,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시간도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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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궁금합니다 실업급여------------------------------네.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결근한 날은 무급이니 제외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휴일도 포함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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