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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단벌레202
검소한비단벌레20222.04.10

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

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주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급여명세도 안 주셨어요. (통장입금내역뿐)

출산휴가 직원과 업주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듣기로는 5인사업장이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겠죠?

그렇다면 3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미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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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6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회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했다면 실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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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미발생하고

    연장근로, 대타근로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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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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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당사자 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요구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지나간 3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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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 및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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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개월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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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대로 그러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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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

    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주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부터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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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주 2회 1일 3시간 씩 총 1주간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여지며 하루 소정근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가 체결된 경우 부득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어갈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첫번째는 근로계약서를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다시 재작성하여 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2. 두번째는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하루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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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2. 출산휴가인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새로운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1주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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