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
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주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급여명세도 안 주셨어요. (통장입금내역뿐)
출산휴가 직원과 업주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듣기로는 5인사업장이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겠죠?
그렇다면 3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미 받았는데..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