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
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주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급여명세도 안 주셨어요. (통장입금내역뿐)
출산휴가 직원과 업주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듣기로는 5인사업장이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겠죠?
그렇다면 3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미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