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말쑥한멧토끼277
말쑥한멧토끼277

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동미술학원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조 선생님 아니고, 커리큘럼,수업진행하는 선생님 입니다.

월급제로 85만원을 받고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최저입금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주5일 하루4시간(1시~5시)근무지만

15분~20분씩 일찍 출근/수업이 늦게 끝날때는 10분~20분까지 더 일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30분씩 더 일을 하고있는데

따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조퇴한날도 일당을빼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달에 1번 빠진날도 일당을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일하는것도 급여에 청구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