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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멧토끼277
말쑥한멧토끼27722.04.10

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동미술학원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조 선생님 아니고, 커리큘럼,수업진행하는 선생님 입니다.

월급제로 85만원을 받고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최저입금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주5일 하루4시간(1시~5시)근무지만

15분~20분씩 일찍 출근/수업이 늦게 끝날때는 10분~20분까지 더 일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30분씩 더 일을 하고있는데

따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조퇴한날도 일당을빼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달에 1번 빠진날도 일당을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일하는것도 급여에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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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선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4시간(1시~5시)근무지만

    -----------------------------

    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20+4)*4.345*9160=955,204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임금이 95만5천원보다 적으면 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차액 청구하세요.

    더 일찍 출근시키거나, 늦게 퇴근시키면 바로 연장수당 청구하세요.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하는것도 급여에 청구되나요?

    -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근무한 시간도 있다면 해당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종이 학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나 도급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일당을 빼면 안되고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임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1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걸로 보이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정으로 결근하신 날에는 학원 측에서 일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나,

    위 경우 24x4.345=104.28로 9160원을 곱할경우

    최소 955 204원은 받아야할 것입니다.

    2.차액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이 산입되어 있는지는 불투명하나 산입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이상이 없어보이며, 산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 안에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간주합니다(엄격하게 보면 다릅니다만)

    3. 한편 추가적인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른 추가 근로시간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