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여서 비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로 본다면 해당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연봉은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내용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봉액이 자동으로 삭감 또는 조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근로자와 별도의 연봉계약서 서명 없이도 연봉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약 내용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을 삭감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조합원의 매년 연봉은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원과 연봉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적용된다는 등 곧바로 임금협약에서 정한 평과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협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 삭감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며 시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