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이미 받은 것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5.0
1명 평가
0
0
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다른 곳에 취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취업하여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만약에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제 계산해봐야 함.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금전적으로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5.0
1명 평가
0
0
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햏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퇴사는 걱정없는데, 혹시 무단퇴사자 손해배상이 걱정된다면, 인수인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가 됩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취업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0
0
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글로 쓰지 마시고, 캡처해서(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가라면, 209시간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실업급여신청 후 조기취업수당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2개월월 이상 계속근무하거나 사업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차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만한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퇴사하고 몇 일 이내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즉시 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과태료 부과가능)바로 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만한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산재관련 궁금한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맞다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 부상이므로 가능합니다.(심지어 업무시간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음)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2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기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주15시간 이상 계약한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여부가 중요합니다.주휴수당분은 기본임금의 20퍼센트 맞습니다.만약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면,그냥 간단하게(근로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이 때 시급은 (기본시급*1.2배)로 계약하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만한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5.0
1명 평가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