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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요.

조기재취업수당이요.

혹시 4대보험 가입된곳에 1년동안 재직을 해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라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30일 남겨두고 재취업 해야한다는 조건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14일 이후에 취업을 하면 1년후에 조기재취업을 신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여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