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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243
심심한딩고243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4.07.01 / 퇴사일 : 2024.07.31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로 연차 갯수를 확인 했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는 170일 / 회계일 기준 연차는 158.6일로 계산 됩니다.

1)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에 입사일 기준 미달로 11.4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2)회계일기준으로 2024년도 사용가능연차(2023.01~12.31발생대상기간) 19개 중 미사용연차 5개가 남았습니다.

3)입사일이 2014.07.01 이어서 입사일기준(휴가발생일2024.07.01)으로 발생되는 연차 19개.

=====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해야 하는게 1)11.4일만 보상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5개 + 3)19개 총 24개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1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70개, 회계연도(1.1) 기준 158.6개가 됩니다.

    2.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5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입사일 재정산에 따라 11.4개를 더하여 총 16.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차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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