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기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주휴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근로 주 산정
근무 주 총 근로시간 x 40시간 x 8시간 x시급 = 주휴수당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주는 1주일로 연속된 7일기간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7/15일부터 근무시
7/15~7/21
7/22~7/28
7/29~8/4
이런식으로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7일씩 나눠 저 기간내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급 x 1.2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주휴수당 기준
일주일동안 주 15시간근무, 근로일에 개근해야함,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 등 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