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년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연차는 해당연도 연차촉진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촉진고지시기에 들어가지 않아, 미소진 일수를 퇴사 시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글도 보긴 했는데 .. 잘 모르겠네요..------------------------네. 15개의 연차휴가는 22.12.31까지 사용촉진해야 합니다.그 전에 퇴사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결론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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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네. 포괄임금제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산을 제대로 해서 수당을 포함시킨다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3조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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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부모 간병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거절 될만한 사유가 어떤게 있을지 혹은 사업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자발적 이직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상담사 아님)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사업주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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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근무처에서는 병 생각 없이 보았는데집에와서 자세히 보니 제 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나이트 킵 근무 인데이브닝 근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다시 작성해야 할까요?고견 부탁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생각하는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니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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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 으로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4개월 정도 쉬고 1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 이전 근무까지 인정받아 수급일이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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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인 근무하는 주간보호 센터 입니다. 업무특성상 일요일만 전체 휴무입니다. 평일에 대체휴무하여 주5일근무는 지켜지고 있으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휴무일에 대해서 반차를 주겠다는데 불법인거 맞죠?----------------------------------------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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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6월 10일 입사했습니다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를 산청하구요근로기준법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요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연차와 월차의 개념도 정의 부탁드립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것 모두 발생합니다.한달에 1개 발생하는 것을 그냥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모두 연차휴가입니다.21.6.10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1.7.10 1개, 21.8.10 1개 ~~ 22.5.10 1개까지(최대 11개 발생가능함)22.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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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주중 수목으로 쉬고있습니다.올 해 추석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추석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수,목,금,토,일,월 다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 모두 쉴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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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제조업회사입니다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을 할때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소진이 안되어야 하지만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연차휴가는 살아 있음),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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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계속해서 근무는 하고 싶지만, 사실 하루에도 몇번씩 간접흡연을 하며 제가 버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부당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퇴사인거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제가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여?----------------------------------------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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