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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소쩍새45
붉은소쩍새45
22.01.14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5인이상 사업장 제조업회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을 할때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소진이 안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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