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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소쩍새45
붉은소쩍새4522.01.14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5인이상 사업장 제조업회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을 할때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소진이 안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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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악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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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기간 중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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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그 문서는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 서명을 함에 있어 사기, 착오,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만, 입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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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제조업회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을 할때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소진이 안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

    -----------------------------------------------------

    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연차휴가는 살아 있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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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태신청서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제출을 거부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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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

    해당 신청서제출 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 입증이 불가하다면,

    사업주가 위 서류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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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으로는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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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종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음내용,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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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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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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