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간일을 하고있는 생산직원입니다
기본 근무는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고 이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최대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오후7시45분 조회시간까지 미리 출근하였고 중간공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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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시켰다면 부분휴업입니다.
그러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퇴근시간부터 오전1시까지는 7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간은 정해진 시급에 근로시간*1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5시를 넘었다고 해서 1.5배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