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엄청난물범214
엄청난물범214
22.01.14

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1. 입사일자 : 2020년 02월 13일

2. 퇴사일자 : 2022년 01월 12일

현재 저희 회사는 2020년 입사자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21년도 입사자 부터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도 입사자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동안 연차를 지급받아왔고,

올해 퇴사하면서 15개 연차수당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등에도 퇴직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주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

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