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주말 알바를 총 9일동안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일 날 써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사장님이 안 오시니 못해드리겠다며 미작성한 상태이고요,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저에 대한 욕설 뒷담화도 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 네.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내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좋은 사업장, 좋은 사장님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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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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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로 7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헌데, 하루만 1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해당 그주만 15시간이 됩니다.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지급해야 하나요?(5인미만)1. 네.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대타근로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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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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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 한달 15일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0월21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11월30일까지근무하게되여읍니다지금 일한곳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여 읍니다12월부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1.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문제없습니다.최종 회사에서 한달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로(회사에서 갱신거절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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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려면 회사에 몇일전에 이야기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헷갈리네요.한달 전이라는 것도 있고, 퇴사 당일에 이야기 해도 된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1. 네.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합니다.일단 사직서를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후임 채용이 문제될 수 있으니,도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면 임금등을 받으려면 노동청 신고해서 조사받아야 하니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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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 확인할소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 했으며 소득세+지방세로 3.3%세금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워낙 용역업체가 신뢰가 안가는 상황이여서 과연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1. 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세요. 안 준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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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휴수당과 세금3.3% 의 대한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 알바를 했어요(월~목) 오전9시부터6시까지 일당7만원이라고 하네요딱근무시급대로 계산하니6만9천얼마길래 시급일한다 생각하고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일모두 마치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문자달라고 하더라구요 3.3% 세금띠고 입금한다구요 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띠려면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세금도 띠는게 아닌가 궁금하구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1.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띠려면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세금도 띠는게 아닌가"소득세와 상관없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까지라면, 다음주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목요일까지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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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업급여 2명동시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신청할려고 하는데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중에서 이전재직 보육교사중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또있을경우 제가 신청시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여문의합니다1. 다른 사람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선생님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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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실 근무일수 알아야하는데 제가 정확히 실근무일수 며칠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선생님의 그동안 받았던 임금(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실 근무일수를 역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실무일수 이외에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검색해보니깐 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휴수당은 일수에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는 계산을 못하겠어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그래서 위에서 주휴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기타 빨간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다면 역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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