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중 1명이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사에 들어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명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서 가족분을 피부양자로 올리지않으면 나머지 가족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그대로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전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중첩되어 문제될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이므로, 현재 피부양자 상태에서 벗어나 선생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처리 되지 않으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만 분리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사람만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중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은 각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은 중복가입 되므로 각각 정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있던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가족 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상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각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