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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23

연차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정확한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3/12가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1.전전년도면 회사 근무를 한지 2년이상이 되어야하고 입사일까지 연차를 안쓰면 조건이 되는건가요?)

(2.남아 있는 연차갯수만큼의 총 임금을 3/12로 평균임금에 포함)

(3.남아 있는 연차갯수*하루통상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또는 월급에 +로 산정)

여기서 미사용 연차의 3/12가 포함 될 수 있는 기준과 시점이 어딘가요?

입사일 2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연차의 남은수량*기본하루임금 계산해서 +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입사일 2년 이상만 되면 연차의 3/12의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입사일 2년 이상의 경우 미사용연차가 3/12로 포함 될까요? 연차수당 산정하고 3/12도 평균임금에 계산 할까요?

근로자는 미사용연차가 3/12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게 좋을까요 그냥 미사용 연차갯수 * 하루기본임금 해서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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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은 퇴직 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기 지급된 수당 중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2021.10.25에 퇴사하는 경우 2019.1.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고 2020년 15일 연차휴가 중 10일 사용하였다면 2021.1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한 수당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연차의 남은수량*기본하루임금 계산해서 +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와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로 보아야합니다.

    입사일 2년 이상만 되면 연차의 3/12의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녀간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연차로 발생하고, 그후 퇴사시

    포함되빈다.

    입사일 2년 이상의 경우 미사용연차가 3/12로 포함 될까요? 연차수당 산정하고 3/12도 평균임금에 계산 할까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청구가능합니다(갯수x1일 통상임금)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넘으면 전년도에 대한 연차가 소멸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하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는 별개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통상 2년이상은 근무를 하여야지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평균임금에 포함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위의 요건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정산을 받은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무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용했다면 포함할 것이 없습니다.

    임금(연차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돈으로 받은 혹은 몰라서 못받았으나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가장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은

    일을 최대한 오래 하고(그래서 임금을 모두 받고),

    연차수당을 별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마지막에 일하지 않고 퇴직일을 늘림)

    퇴직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일한만큼 1배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는 하루 기본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연사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마지막 연차 이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