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정확한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3/12가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1.전전년도면 회사 근무를 한지 2년이상이 되어야하고 입사일까지 연차를 안쓰면 조건이 되는건가요?)
(2.남아 있는 연차갯수만큼의 총 임금을 3/12로 평균임금에 포함)
(3.남아 있는 연차갯수*하루통상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또는 월급에 +로 산정)
여기서 미사용 연차의 3/12가 포함 될 수 있는 기준과 시점이 어딘가요?
입사일 2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연차의 남은수량*기본하루임금 계산해서 +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입사일 2년 이상만 되면 연차의 3/12의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입사일 2년 이상의 경우 미사용연차가 3/12로 포함 될까요? 연차수당 산정하고 3/12도 평균임금에 계산 할까요?
근로자는 미사용연차가 3/12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게 좋을까요 그냥 미사용 연차갯수 * 하루기본임금 해서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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