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의 My홈택스 화면에 있는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3.3%만 떼고 신고 및 납부를 안한 것일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공제하고 미신고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