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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10.24

알바 소득신고 확인할소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 했으며 소득세+지방세로 3.3%세금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워낙 용역업체가 신뢰가 안가는 상황이여서 과연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Ps

용역업체에서 3.3%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아니면 직접 세금신고는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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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3.3% 세금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영역의 전문자격사는 세무사이기에 다시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의 My홈택스 화면에 있는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3.3%만 떼고 신고 및 납부를 안한 것일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공제하고 미신고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3%세금신고는 간이사업자 신고입니다.

    2.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1번 신고가맞다면 국세청 홈텍스 조회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직접 세금신고는 어려우며, 세금신고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급여지급을 받았다면 3.3%를 공제해야합니다. 인건비 신고로써 3.3%를 공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3.3%를 공제해야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사업소득신고는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 납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 접수증 조회시 세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pc 환경의 홈택스 이용을 통한 조회가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에서 3.3%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아니면 직접 세금신고는 할수 없는지요?

    ☞당장 소득신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2월 연말정산에서 얼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였는 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급여지급시 공제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신고 및 납부가 되어 있는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 했으며 소득세+지방세로 3.3%세금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워낙 용역업체가 신뢰가 안가는 상황이여서 과연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1. 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세요. 안 준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