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실질적인 근로자),위약금 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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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사무실 이전일에 단체로 연차를 1개씩 소진해버렸습니다.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 시킬 수 있는건가요?이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법규가 있을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위법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이런 식으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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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에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사람은 10명내외인데, 저처럼 프리랜서 계약한분이 대부분일꺼 같은데,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입니다.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1.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계약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아래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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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시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21년2월1일에 입사 하여 딱1년 되었을때 퇴사를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 입니다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연차휴가 15개는 미발생할 수 있으니(고용노동부는 아직 발생한다고 봄),안전하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2.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2.1.31까지가 1년임)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올해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2번의 답변처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대체됩니다. 연차휴가를 그만큼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1번처럼 2.1까지 근무하고 사직일은 2.2로 적어내시기 바랍니다.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더욱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2.1까지 근무하시고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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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1.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직장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월 8회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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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에서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1.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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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직(질병휴직) 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휴직원 양식에 휴직원을 받으면 됩니다.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을 받으면 됩니다.퇴사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나 상관없습니다.(혹시 실업급여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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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근로기간이 있어야실업급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1. 그렇지 않습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는데,초단시간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는 원래 이전 18개월이 대상이나,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까지 확대해준다는 의미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을 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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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년10월26일 입사를 했고21년 10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지금까지 휴가를 14일인가 썼는데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이 생성 되면 저는 27일에서 14일을 뺀 13일의 연차 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27개 아님) 발생합니다.미사용분 12개에 대해서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미사용하고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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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으로 맡은 프로젝트가 있고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계약직으로 2개월 연장까지 가능하다고 함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할까요?1.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한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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