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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237
단아한들소23721.10.22

혹시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가입안할 수 없을까요?

꼭 의무가입인가요? 매달마다 14만이상 납부하는데 아깝고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도 낸 만큼 돌려 못받는데 아까워죽겠습니다. 국민공단은 빼돌려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꽤 돈 많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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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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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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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은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만 60세가 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겠지만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이라면 당연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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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가입의무 대상이라면 임의로 국민연금을 탈퇴하기는 어렵다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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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의무가입인가요? 매달마다 14만이상 납부하는데 아깝고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도 낸 만큼 돌려 못받는데 아까워죽겠습니다. 국민공단은 빼돌려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꽤 돈 많더군요. . ,

    ->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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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의무가입인가요? 매달마다 14만이상 납부하는데 아깝고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도 낸 만큼 돌려 못받는데 아까워죽겠습니다. 국민공단은 빼돌려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꽤 돈 많더군요

    1. 네.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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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보험이기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점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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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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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이 될 경우 국민연금만 따로 빼고 나머지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빼돌린 다는 것보다, 보험료를 갖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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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

    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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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의무가입인가요? 매달마다 14만이상 납부하는데 아깝고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도 낸 만큼 돌려 못받는데 아까워죽겠습니다. 국민공단은 빼돌려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꽤 돈 많더군요. . ,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대상입니다.

    60세이상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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