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에서 퇴사 문의드립니다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은 약 3개월 전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20~30분 정도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도 1시간 정도에 교통편이 좋지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