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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
21.10.22

직원이 휴직(질병휴직) 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중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아마 휴직 후 퇴사하실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취업규칙 상 무급이 원칙이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회사의 승인에 의한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휴직 신청 관리를 하는거라 잘 모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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