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퇴직금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사업소득일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1년다녔는데... 못받는건가..,....싶어서요!!!!!!!1.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아래 요건 충족시 퇴직금 발생하니,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고,퇴직금 조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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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의 조건과 시기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 근처 원룸에서 생활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때문에 제가 본가로 주거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와 본가사이 대중교통 통근 거리가 편도 2시간40분 정도입니다.1.위 사유만으로 지급 조건이 되는지?2.주거이전은 퇴사 기준으로 언제쯤 하는게 좋을지?3.지급이 된다면 언제,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선생님의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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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윌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근무라 되었는데 이 조건은 120일 수급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수급조건(180일)을 만족하려면 위에서 말한 18개월이 아닌 다른 어떤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이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맨 아래 공통 조건은 수급자격을 따지는 것이고, 소정급여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20일 지급은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경우입니다.(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동일함)질문주신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한다면180일 지급합니다.아래는 공통 조건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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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 월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10월 기준 평일 21일 근로를 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근데 원청업체의 휴무로 하루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그를 이유로 이번달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자의가 아닌 원청의 지시로 근로를 쉬게 되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월차가 발생을 안하게 되는게 맞나요?1. 소정근로일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6일은 근로해야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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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이상의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곳이상의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보니 한 회사는 10일, 다른 회사는 6일, 또 다른 회사 5일 정도입니다.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일이 끊겼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는 각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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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다른데 똑같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에 a교사는 7시간 30분 일하고 9시간 일한 교사와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수당도 똑같이 받습니다보육교사는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나라에서 주는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그리고 시간의 특혜를 받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1. 개인의 경력,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별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개별 임금을 합의하는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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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공받은 숙소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입사조건으로, 사내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는 제조업체의 사외에 개별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퇴사때까지 월세50만원 상당의 숙소에서 기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1.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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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근속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18.2월~ 2021.9월까지 15인 이상 제조업체 근속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병가 포함해서 총 11일을 휴무를 사용했는데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1.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5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가가 별도의 유급휴가인지, 병가라는 것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연차휴가라면 아래에서 제외하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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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상여금,퇴직금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는 퇴직할 때까지 안쓰면 계속 누적 되는건가요?퇴직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1.연말?정산? 때마다 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가요?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지급해야 합니다.1-2.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마다 연차누적 됐던걸 계산해서 수당지급이 되나요?위 답변과 동일합니다.2.제 경우에는 연말 12월에 모든 연차수당을 계산 했는데 상관 없나요?그렇게 계산하고도, 못받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3.상여금은 노동법으로는 고정적인(특정한날, 정해진 임금)이어야 상여금에 포함 되는거죠?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문의주시는 건가요?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아래 질문처럼 1년 총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4.퇴직금에 퇴직 1년전의 총 받은 상여금 12/3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제가 받은 1년 간의 상여금은 1번씩 포함해서 4133700원 입니다.)네. 3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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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제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일반적으로는 연차수당을 준다고는 하는데주는지 안주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른건가 싶어서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1. 네. 회사의 규정(사칙, 취업규칙)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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