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상여금,퇴직금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1.연차는 퇴직할 때까지 안쓰면 계속 누적 되는건가요?
1-1.연말?정산? 때마다 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가요?
1-2.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마다 연차누적 됐던걸 계산해서 수당지급이 되나요?
2.제 경우에는 연말 12월에 모든 연차수당을 계산 했는데 상관 없나요?
3.상여금은 노동법으로는 고정적인(특정한날, 정해진 임금)이어야 상여금에 포함 되는거죠?
4.퇴직금에 퇴직 1년전의 총 받은 상여금 12/3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받은 1년 간의 상여금은 1번씩 포함해서 41337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는 퇴직할 때까지 안쓰면 계속 누적 되는건가요?
퇴직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1.연말?정산? 때마다 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1-2.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마다 연차누적 됐던걸 계산해서 수당지급이 되나요?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2.제 경우에는 연말 12월에 모든 연차수당을 계산 했는데 상관 없나요?
그렇게 계산하고도, 못받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상여금은 노동법으로는 고정적인(특정한날, 정해진 임금)이어야 상여금에 포함 되는거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문의주시는 건가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아래 질문처럼 1년 총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퇴직금에 퇴직 1년전의 총 받은 상여금 12/3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받은 1년 간의 상여금은 1번씩 포함해서 4133700원 입니다.)
네. 3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지급조건,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야 합니다.
4.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상여금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4.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는 퇴직할 때까지 안쓰면 계속 누적 되는건가요?
☞계속 누적되지 않으며 최대 3년 기간동안 누적됩니다.
1-1.연말?정산? 때마다 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1-2.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마다 연차누적 됐던걸 계산해서 수당지급이 되나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보아야 합니다.
2.제 경우에는 연말 12월에 모든 연차수당을 계산 했는데 상관 없나요?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해의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상여금은 노동법으로는 고정적인(특정한날, 정해진 임금)이어야 상여금에 포함 되는거죠?
☞고정적 일률적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
4.퇴직금에 퇴직 1년전의 총 받은 상여금 12/3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총 상여금에서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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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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