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각종 수당 등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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