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한 달에 대한 퇴직금 계산법 ?
안녕하세요 !
2020.09.01 ~ 2021.09.24 근무했습니다.
12개월동안은 급여 1,949,928원 / 12개월 = 162,494원이 퇴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13개월차인 마지막 9월달, 24일간의 급여는 1,619,520원 이고 이 금액에 대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달 퇴직금도 일할계산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따지고 들어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법적근거
2.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 a + b / 12 = ???원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1년 1개월 근무했으면, 1년 1개월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 회사에서 잘못 지급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매달 세전 1,949,928원 받으셨다면, - 퇴직금은 - 세전 2,032,945 입니다. -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DC형의 - 경우 근로기간 전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차의 24일간의 급여에 대해서 - 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한 월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각종 수당 등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