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마지막 근무한 달에 대한 퇴직금 계산법 ?

안녕하세요 !

2020.09.01 ~ 2021.09.24 근무했습니다.

12개월동안은 급여 1,949,928원 / 12개월 = 162,494원이 퇴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13개월차인 마지막 9월달, 24일간의 급여는 1,619,520원 이고 이 금액에 대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달 퇴직금도 일할계산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따지고 들어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법적근거

2.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 a + b / 12 = ???원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동근 노무사blue-check
    유동근 노무사21.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1개월 근무했으면, 1년 1개월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달 세전 1,949,928원 받으셨다면,

    퇴직금은

    세전 2,032,945 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기간 전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차의 24일간의 급여에 대해서

    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한 월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각종 수당 등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