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육교사라 해서 8시간 근무 시 나라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육원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일 9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시간 30분 근로자와 9시간 근로자 간 경력과 실력에서 차이가 없고,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급여같은데 7시간 30분 근로자와 9시간 근로자가 월급이 같다면 누군가는 많이 받고 있거나, 누군가는 임금체불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시급, 월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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