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방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근무하러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구에서 창원까지 숙식제공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하러갔는데 4년간 월15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생활비가 창원은 비싸서 월세와 연료비등 제반비용이 6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 생활비 등은 노동법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간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2. 기타 노동법상 임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아하 커넥츠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이런경우에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입사 2021년 7월퇴사하였고 작년엔연차없다해서 안쓰고 21년도에 연차 생겨서 6개썼습니다 오늘 갑자기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 주더니 1년안다녀서 연차수당 뱉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1년이상안다녀서 이돈 돌려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있어요1. 사실과 다릅니다.2. 연차휴가(연차수당)는 1년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이 되기 전에도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선생님은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니, 그동안 한달 개근월수에 맞게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그동안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시고, 6개보다 많게 개근했으면 남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6개월 개근하셨으면 그냥 퇴사하면 되고,6개월 미만 개근했으면 부족한 것은 돌려주시면 됩니다.끝.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만7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4.01 부터 2021 10.31 까지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관련해서,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월차 사용을 일주일 이상 진행해도, 근무일수에 지장없는지 궁금합니다.유급 휴일 월차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모든 날수를(1주일 7일간 7일 모두),유급처리받고 있다면180일을 초과하니 문제없습니다.월차, 연차휴가는 유급이니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사업장에서근로자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이 근로자가 업무외 개인 질병, 부상등으로 9월 1달 휴직한 경우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퇴직금과 1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치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돼나요?1. 네.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니,그렇게 퇴사하시면퇴직금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직전달 3개월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직전달 급여를 계산할때 추가근무 한것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무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1. 네.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기본급+고정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예를 들어서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7.1~9.30 근로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임금(세전임금)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9/27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그 직원분의 4일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10월에 전월미지급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급여 : 6,000,000 (과세 : 5,400,000, 비과세 : 600,000)1. 네. 간단하게 4일치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600만원/30일*4일치 하시면 됩니다.4일치에 각종 수당이 비율대로 안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게 유종의 미를 가지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강제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적어도 한달~두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하는데,이 기간까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단, 이때 재직기간은 늘어남. 그러므로, 실제 양쪽을 모두 가정하여 계산해 봐야 득실을 알 수 있음)아하 커넥츠 상담 생각해보세요.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간병사의 연속근무시 연장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연속된날은 연장근무로 봐서 가산해서 지급해야할까요?연속근무 관계없이 월15일만 근무했으면 가산없이 월급만 지급하면 될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는 제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1월10일로 1년 만기인데요..실업급여받으면서 기간을 좀가지려고하는데 회사에 사직서는 언제까지제출해야되나요. 실업급여는 처움인데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 계약만료일 11월 10일이라면 사직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11월10일 퇴사하시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1년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50세 미만은 150일 지급하며,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일단 사업주에게 전액 청구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내줘야 합니다.아래 조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주40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이므로,초단시간 근로자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