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비슷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내용이어서요!
5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가 업무외 개인 질병, 부상등으로 9월 1달 휴직한 경우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과 1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치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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