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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비253
정중한아비25321.10.15

간병사의 연속근무시 연장근무인가요?

일 24시간, 월15일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간병사 문의드립니다.

근무표가 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인데,

이번달 사정상 근무/휴무/근무/근무/휴무/근무/휴무..로

연속으로 이틀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연속된날은 연장근무로 봐서 가산해서 지급해야할까요?
연속근무 관계없이 월15일만 근무했으면 가산없이 월급만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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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연속된날은 연장근무로 봐서 가산해서 지급해야할까요?
    연속근무 관계없이 월15일만 근무했으면 가산없이 월급만 지급하면 될까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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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볼 필요는 없으나,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는 지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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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속근무로 연장근로로 지급하진 않아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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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 24시간 근로를 연속해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숙면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속근무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것으로 15일 근로라면 같은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열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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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익일의 시업시간부터는 새로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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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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