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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독263
세련된불독26321.10.15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일에 당월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9/30 월급을 9월 25일 지급)

그런데 9/27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그 직원분의 4일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10월에 전월미지급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 : 6,000,000 (과세 : 5,400,000, 비과세 : 600,000)

9월 급여를 800,000원 (과세 720,000원, 비과세 80,000원 )으로 계산했습니다. (6,000,000/30*4)

10월 과세 부분을 5,400,000(10월 과세)+800,000(9월 급여) 로 해야하나요?

9월 급여 800,000에 비과세 8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과세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10월 급여를 지급하고, 9월 급여를 따로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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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9/27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그 직원분의 4일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10월에 전월미지급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 : 6,000,000 (과세 : 5,400,000, 비과세 : 600,000)

    1. 네. 간단하게 4일치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600만원/30일*4일치 하시면 됩니다.

    4일치에 각종 수당이 비율대로 안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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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어떤 경우이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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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각 월의 급여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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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인미만, 120만원 미만으로 근로한 달에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측에서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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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지급일과 원천세 신고일이 다르므로 9월 급여의 지급일을 10월 25일로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9월분 급여로 신고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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