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에 해당되는 업주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근무 중이었는데,회사에서 제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신청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명의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며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도 했습니다.1.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신청 서류를 직접 신청했다는 점. 본인은 몰랐다는 점 등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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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을 3개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요.그만두고 싶어서 계약 연장을 안하려고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구요,,이런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하고 퇴사해도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 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해고, 권고사직등)아래를 충족하는 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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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1.01 부터 2021.10.29 (금요일) 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it 프로젝트 종료가 되지않아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 문제로 인해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2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이런 경우면 연속근로로 보고, 2년 초과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아니면 중간공백 (2일) 이 생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건가요?1. 말씀하신대로,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이후에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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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2019.11-2021.10 로 근로자입니다.회사가 한두달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나간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XX지식X 찾아보니 2년 후 연장을 해주더라도 2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거라 연장 후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은데 이것또한 궁금해요.1. 실업급여가 목적이시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임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니, 일단 근무하시고적당한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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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0월12일 입사해서 올해 10월 11일이면 딱 1년근무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은 대체휴무일이라 이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출근을 안하면 1년 근무가 안되는건가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야되나요? (30인이하 업체입니다.) 추가.작년엔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364일이라고 하루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1. 네. 근로계약서에 10.11이 만료일로 되어 있고, 그 날 회사가 전체적으로 쉰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년은 10.11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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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정직원으로 일한지 3달이 되어가는데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무 하고있습니다. 20살에 바로 취업한거라 경력 쌓고 다른곳으로 이직할 생각인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일할 생각이예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고 원하는 시기에 받을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실업급여는 그냥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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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사업주에게는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건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내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가게측에서 어이없는 해고사유와는 다르게 잦은실수, 기물파손(기억도 안남)등을 근거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또 다른 고소나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5~6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처벌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3.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등 내릴 것입니다.해고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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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도 할뿐더러 읽기 힘든 가독성 떨어지는 글이라 죄송합니다.두서 없이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모쪼록 많은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1. 무단퇴사라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내리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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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주2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금 토 2일 총 22시간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하다가 이번주 토요일에 이직 하게 되서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요청했습니다근데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인데제가 계산했을때는 2020/08/07 부터 2021/10/10 까지주휴까지 주 3일로 계산했을때 총 185일이 나오는데 맞게 계산한걸까요?1. 네. 주휴일까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홈페이지와 2)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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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0월 부터 2020 8월 까지 근무한곳이있습니다주6일 급여 250 만원 유흥업소 였습니다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습니다8월달 13일가량 일하다 집합금지가 떨어져 약 120만원 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미뤄지고잇습니다너무 괘씸해서 22개월 일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다시 근로계약하지 않았다면 위를 적용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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