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은 가게(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알바를 하던중 특별한 이유없이(정확히는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당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니 가게측에서 퇴직사유를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서 연락한 결과 위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사업주에게는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건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내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게측에서 어이없는 해고사유와는 다르게 잦은실수, 기물파손(기억도 안남)등을 근거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또 다른 고소나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하루 5~6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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