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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병아리197
강력한병아리19721.10.07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 연차 갯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일 20년 12월 21일

퇴사예정일 22년 1월 31일

회계년도 4.1~3.31이거든요. 위처럼 입사일인 사람인 저날에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해요.. 월차 11개+1년차 15개인건 알겠는데 1년 지난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연차 갯수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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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년 12월 21일

    퇴사예정일 22년 1월 31일

    회계년도 4.1~3.31이거든요. 위처럼 입사일인 사람인 저날에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해요.. 월차 11개+1년차 15개인건 알겠는데 1년 지난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연차 갯수 계산이 어렵습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케이스입니다.(회계연도 4.1이 돌아오기 전에 퇴사하기 때문)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년 이후는 0개입니다.

    26개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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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 방식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시, 21년 1월 21일부터 최대 11개의 연차가, 2021년 12월 2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개 연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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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시 비례휴가+1년 미만 월 개근 휴가 밖에 부여되지 않으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11개+15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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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1일 5일 정도의 휴가 부여

    이후 퇴직시까지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5일이 발생하므로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관계 없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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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입사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 시 입사일자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22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26개의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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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에 입사 ,회계연도기준으로 비교 산정하여 유리한경우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해도 입사일로 처리합니다.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연도기준 11+4.125 =15.125개 입니다.

    입사일기준에서 사용갯수, 대체된 연차갯수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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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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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산정한 총 연차개수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입사일 기준 총 연차 26개 회계년도(4.1) 기준 총 연차

    15.2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입사 및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년 미만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어느 일자에 퇴사를 하든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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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12.21.~2021.3.31. : 4.1일

    2)2021.4.1.~2022.1.31. : 0일

    2.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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