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년 12월 21일
퇴사예정일 22년 1월 31일
회계년도 4.1~3.31이거든요. 위처럼 입사일인 사람인 저날에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해요.. 월차 11개+1년차 15개인건 알겠는데 1년 지난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연차 갯수 계산이 어렵습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케이스입니다.(회계연도 4.1이 돌아오기 전에 퇴사하기 때문)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년 이후는 0개입니다.
26개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