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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허스키2
순한허스키2
21.10.07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이 되지않을까요??

저는 현재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시스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의 근무시스템은 주간근무(09:00 ~ 18:00), 오후근무(12:00 ~ 21:00), 야간근무(21:00 ~ 09:00)입니다.

주간근무와 오후근무는 휴게시간 1시간씩포함이고, 야간근무는 휴게시간 4시간 포함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야간보호상담원 근무가 1주는 월(야간근무), 수(야간근무), 금(야간근무), 일(24시간근무)

2주는 화(야간근무), 목(야간근무), 토(24시간근무) 를 하는데 1주는 48시간 + 2주는 40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8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근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전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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