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이 되지않을까요??
저는 현재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시스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의 근무시스템은 주간근무(09:00 ~ 18:00), 오후근무(12:00 ~ 21:00), 야간근무(21:00 ~ 09:00)입니다.
주간근무와 오후근무는 휴게시간 1시간씩포함이고, 야간근무는 휴게시간 4시간 포함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야간보호상담원 근무가 1주는 월(야간근무), 수(야간근무), 금(야간근무), 일(24시간근무)
2주는 화(야간근무), 목(야간근무), 토(24시간근무) 를 하는데 1주는 48시간 + 2주는 40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8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근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전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근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전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니,
개인정보, 회사정보 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일 경우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근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전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주 8+8+8+24
2주 8+8+24
연장근로시간은 주40시간초과 또는 일 8시간초과분중 근로자한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문제 될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야간,오후 근무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은 있으나 24시간 근무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야간 으로해도 24시간이 성립이 안됩니다. 시스템적으로 24시간 근무도 명확히 마련해두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일에 대하여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1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토요일 내지 일요일 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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