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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허위사실유포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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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실업급여중 금지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신고하여 판단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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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고있는데 1년1개월동안 10번 무단결근 으로 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무단결근이 잦았다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강제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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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7개월(약170일) + 일용직 1개월(27일)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개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일용직으로 신청합니다.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일용직 한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채우고 2주 후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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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피 참고하세요.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최저임금제도 목적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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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지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채용절차벌 위반(허위광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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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위의 우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의 우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수적 우위가 없다 하더라고,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업무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정규직 여부,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등), 근로자 조직 구성 여부등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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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압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가 승인되면,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해고하지 못합니다.치료가 다 끝나면, 복귀하셔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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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게 맘에안든다며 돈을 반만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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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회사 동의 필요없습니다.마지막 회사 퇴사후 12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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