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한게 맘에안든다며 돈을 반만받으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인테리어 회사와
65만원을 받기로하고 부산까지 출장가서
인테리어촬영을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서
계속 독촉요구를 했더니
이제와서 사진이 맘에안든다며
돈을 반만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건 이미 그회사 홈페이지에 제가 찍은사진을
다 활용했다는거에요
돈을 다 받아내기위해 신고하면될까요?
민사소송까지 갈수있다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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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이라면, 법원을 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신 상황이실까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용역계약등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