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54시간(실근무) 근무 최저시급 챙겨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은 최저로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해야 나중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주54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주40시간 : 기본급 209시간*9860원주14시간 : 연장수당 14시간*4.345주*9860원끝.즉, 기본 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계산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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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말씀하세요.증거가 있다면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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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뭐가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는 법정용어는 없습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계약기간입니다.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회사에서 정규직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이라는 특성 이외에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승진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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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처음인데 이게 맞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6개월 근무할 것이라면, 계약서에 6개월 적었어야 합니다.그러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을 수 있었습니다.(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못함)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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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 8월 2일까지 연차사용해야하는상황인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 하나를 제외하는게 맞는것 인가요? ㅠㅠ회사 내규에 따른것인가요..?주급이 아니라서 아리송해서 여쭙습니다.네. 그렇게 연차휴가를 5개 연속으로 사용하면(주5일 근로자가),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5일치 임금만 지급하게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4개만 사용하시고, 1일은 출근하세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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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이 36,351원 정도라면,아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것입니다.1) 먼저 하한액 적용하고2) 근로시간 비례하여 또 적용해야 합니다.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맞으나,하한액 63104원보다 적으면,하한액인 63104원 받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에 이 하한액 적용합니다.그러므로,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63104원/2=31,552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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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급계산 월급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1시간30분씩 있다고 가정하면,8시간, 8시간, 10.5시간, 10.5시간, 10.5시간입니다.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2.5시간 연장근로하는 날이 주3일 있습니다.최저시급 9860원이라면주40시간 : 기본급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2.5시간*3일*4.345주*9860원=321,312원합계 : 2,382,052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수당에 1.5배 = 481,969원합계 : 2,542,709원위와 같으므로, 250만원 받고 있다면,상시 5인 미만이라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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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늦잠으로 당일미출을 1년동안 몇번 해왔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출근하려고 했으나,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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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오히려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빨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세요.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외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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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하한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주22.5시간이라면,1일 지급액은 63104*(22.5/40)=35496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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