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직원 한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중에 있고 서비스업 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말없이 잠수를 타거나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에 직원에게 불이익이라던지 갑에게 주워지는 절차같은게 어떻게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연락하여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퇴사처리를 하여 좋게 끝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잠수로 회사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단결근이 장기화 되는 경우 퇴사처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퇴사해도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여 연차,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로자가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오히려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빨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세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외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